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 적발…공모 사업주 2명 기소 송치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4.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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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힌 결과 지역에서 12명이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3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약 7068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더해 총 1억 1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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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노동당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힌 결과 지역에서 12명이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3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8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 등 10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나머지 부정수급자 4명은 취업 사실을 1차례 신고하지 않은 부정 행위로 내사 종결했다.

대구노동청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대상자를 확인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자 8명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사업주 A 씨는 지인 B 씨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최소 기간인 7~8개월 동안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72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 C 씨는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한 D 씨를 계속 고용하고 있음에도 계약 만료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약 72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약 7068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더해 총 1억 1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 처분을 내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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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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