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농업의 미래 위한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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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화진)이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며 "(거부권 행사는)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농업의 미래와 올바른 국가운영을 위한 현명한 판단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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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김화진)이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며 "(거부권 행사는)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농업의 미래와 올바른 국가운영을 위한 현명한 판단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해야 하는 '양곡법'은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흐름을 그르쳐 국가 농업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에 담긴 정부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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