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시작…재판부 "이태원 '참사'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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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서 '이태원 사고'가 아닌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에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는데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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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헌재, '이태원 참사'로 부르기로 정해
"국정조사보고서 등 참고해 결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서 '이태원 사고'가 아닌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에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이태원 참사'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는데 재판부가 국회 측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보고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반해 이 사건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압사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해당 사건을 '참사'와 '사고' 중 무엇으로 부를지 용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참사가 일어난 뒤 행정안전부 등 일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선 '이태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행안부는 사고 다음 날인 10월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며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참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고'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행안부 측에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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