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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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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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 관련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는 관내 신고대상 2990개 법인에 신고․납부 방법과 재해손실세액 차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 입간판 ․ 안내포스터 및 SNS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과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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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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