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4.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5개월)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 관련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는 관내 신고대상 2990개 법인에 신고․납부 방법과 재해손실세액 차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 입간판 ․ 안내포스터 및 SNS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태풍 힌남노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과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