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왜 늦어져' 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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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 뿐 범행의 주된 원인이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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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이도흔 수습기자 =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카페에서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공사 납기일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일 뿐 범행의 주된 원인이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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