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의료 행위, 부모 동의로 충분하나…대법 판단은?
특별한 사정 없다면 친권자에 설명해도 무방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2세였던 지난 2016년 6월 뇌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이후 급성 뇌경색 증상을 보인 끝에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장애가 남았다.
A씨와 그의 어머니는 B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후유증을 일으켰고, 시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모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A씨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A씨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병원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원고인 A의 어머니는 시술 동의서에 환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 서명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A는 어머니로부터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조영술 시행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사정이 이렇다면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본인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하거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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