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궐선거 하루 앞… 구미·포항 2명 선출

배소영 2023. 4. 4.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후 8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으면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면 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은 선거공보나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4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선 경북도의원(구미시 제4선거구)과 포항시의원(나 선거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이 생년월일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와 같이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후 8시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으면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면 된다.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로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은 선거공보나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