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서 학대 행위"…시민단체 "시설 폐쇄" 촉구

이성덕 기자 2023. 4.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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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가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대구시와 달성군에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7월 다른 장애인을 돌보느라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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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가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대구시와 달성군에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7월 다른 장애인을 돌보느라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휠체어에 타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휠체어와 신체를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숨졌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달성군은 이 장애인시설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장애인시설에서는 2020년 장애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사회복지사가 이 장애인의 목을 끌고 들어간 일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입에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물게 하기도 했다.

이 중 2020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판정을 내렸고,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의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거주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 대책을 세우고 장애인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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