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경남 야당 비판

박민석 기자 이현동 기자 2023. 4. 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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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경남 지역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민의 생존권 앞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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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경남=뉴스1) 박민석 이현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경남 지역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과 국익을 모두 챙긴 법안"이라며 "대선 당시에는 농업직불금을 확충하고 기초 식량비축량을 확대하겠다 공약한 대통령이 이제는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식량주권과 농민의 삶을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라며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민의 생존권 앞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초과 생산은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며 쌀농사 덕택에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알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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