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변심' 전 증거 내야" 정진상 측 요구에…檢 "지연 전략"(종합)

황두현 기자 2023. 4.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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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리한 증거 취사선택…가짜 CCTV 증거가치 없어"
검찰 "선별이유·필요 없어…유동규 조사기록 모두 제출"
정진상 전 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 이전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이후 작성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진상 측 "유동규 번복 이전 증거 확보 못하면 방어권 타격"

변호인은 "검찰이 이제껏 제시한 증거 자료는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2022년 9월19일 이후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조사가 2021년 10월 시작됐고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많은 조서가 작성됐는데 이런 진술조서는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기에 이 부분을 탄핵하는 것이 방어권의 핵심"이라며 "진술 번복 이전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실질적 방어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월31일 첫 재판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른바 '변심'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2021년 9월 이후 (유 전 본부장이) 많은 진술을 했는데 변심한 뒤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를)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대장동 사건 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전체 기록 중 일부 유리한 부분을 취사선택해 제출했다"며 "진술이 자주 바뀌는 피고인과 증인의 조서 전체를 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옹색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검찰 "증거 선별 이유 없어"…'가짜 CCTV' 증거 제출

검찰은 "선별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선별 제출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지난해 12월 이뤄졌고 그 사이 공판준비기일이 세번이나 열렸다"며 "지금에서야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맞섰다.

또 "2022년 7월 수사팀을 개편하고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해 그때부터 작성한 기록 중 유 전 본부장의 조사 기록도 다 제출했다"며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는게 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언쟁이 이어지자 "법정에서도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차 지연을 막으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예정된 증인신문은 빨라도 가을까지 이어질 텐데 재판부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재판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이른바 '가짜 폐쇄회로(CC)TV' 주장을 입증할 성남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CCTV와 관련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에 "검찰이 2018년부터 성남시에 근무하신 분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준 것은 2013~2014년"이라며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는 양측의 격론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관계자들과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합쳐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속 중인 정 전 실장은 이날 짙은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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