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행정·전문인력이 하나 된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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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의사결정기구인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읍·면 간 격차 해소 및 다양한 농촌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 공간의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의 분석·협의·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민·행정·전문가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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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의사결정기구인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읍·면 간 격차 해소 및 다양한 농촌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 공간의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의 분석·협의·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민·행정·전문가로 꾸려졌다.
심덕섭 고창군수(위원장)를 비롯한 행정조직, 군의원, 군민대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선 그간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 행정협의회, 자문단 회의 등에서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들과 전문 분석기법들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고하고 위원 간 협의·조정을 진행했다.
군은 이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시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심덕섭 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고창다우며, 농촌다운 농촌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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