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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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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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한 범위와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 물건 소재 자치단체 미납지방세에서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로 확대됐으며 계약일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확대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며 "신청인의 자격 및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 임차인의 알권리 뿐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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