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감금 등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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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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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검찰은 B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A씨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후 사건을 병합해 내달 16일 오후 2시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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