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노동계, 24.7% 많은 1만2000원 제시

김정욱 기자 2023. 4.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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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제출하는 최소안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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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가 폭등 시기, 실질임금 하락 극복해야”
[서울경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가 지난해 요구한 올해 최저임금(1만890원)과 비교해서도 1110원 많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해야 한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올해 1월 실질임금도 전년 대비 5.5%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제출하는 최소안은 변동될 수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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