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정책 규제권한 지자체에 넘겨 달라"…정부에 건의

이재춘 기자 2023. 4.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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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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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1.4만호 쌓인 대구, 올해 3.6만호 또 입주예정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자료사진) 2022.5.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4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넘겨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2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987호로 전국 물량(7만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3만6000여호가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억제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나섰으나 넘쳐나는 미분양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한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은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미분양 해소 등의 방안을 적극 찾아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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