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협심증 주장한 택시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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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한 과로로 불안정성 협심증 등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A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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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주 52시간을 초과한 과로로 불안정성 협심증 등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A씨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는 한편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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