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만취해 음주운전한 소방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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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출근길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한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인재)은 소방차량 운전직 소방관 A(5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23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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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302%…버스 충돌사고
서울서부지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피해자 합의 참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 아침 출근길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한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9시 21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하다가 차선을 침범해 1차선에서 주행 중인 버스 오른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B(65)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302%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을 해 사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량은 특가법상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으로 가중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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