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설립해 7000만원 갈취…간부 2명 구속기소

홍효진 기자 2023. 4.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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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 업체 12곳을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요구, 약 7834만원을 갈취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했거나 노조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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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 업체 12곳을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요구, 약 7834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고,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또 '단결' '투쟁'이 적힌 노조 조끼를 입고 찾아가 "관할 관청에 환경 문제로 고발하겠다"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했거나 노조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다. 이들은 실체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갈취한 돈 일부인 2717만원은 B씨의 조카 C씨(20대)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C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그의 명의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밝혀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각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사 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 갈취 범행은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부실·위험 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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