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월급 빼고 다 올랐다'…노동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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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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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대 요구안 제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을 통한 임금이 소득의 대부분인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인상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법취지에 맞게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가계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며 "물가폭등으로 무려 10개월간 연속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또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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