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템퍼링 위반 안했다…연매협 "사전 접촉 주장, 근거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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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템퍼링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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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이달의 소녀’ 출신 츄의 템퍼링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병행해 진행된 결정문에 따르면, 연매협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중계약 주장은 판단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과의 템퍼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바이포엠이 추후 다른 멤버들과 전속계약 등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3월 불거졌다.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블록베리 측은 이후 지난해 11월 츄를 퇴출시켰다. 츄가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을 일삼았고, 이를 이유로 츄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것.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조정불성립됐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츄와 블록베리가 이날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다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달의 소녀’와 블록베리와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츄를 제외한 멤버들 전원이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했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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