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준비하다 인테리어업자 살해 50대, 2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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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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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구에서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심신장애 등을 주장했고 범행 이전에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다투다 순간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일뿐 주된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직후 시신이 발견될 것을 염려해 종이박스를 덮어두고 동기와 경위 등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한 사실을 보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실은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자수한 것 역시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인으로 무기 이용 지식이 많았고 수법이 좋지 않으며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3억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카페를 개업하랴고 직원들을 구한 A씨는 직원들에게 레시피 교육 등을 하고 있었으나 인테리어 마감이 수차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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