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아동성범죄 김근식도 징역 추가 3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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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전 재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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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전 재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전날(3일) 양형부당 등 이유로 앞서 항소장을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연소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근식의 폭력범죄 또한 폭행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제기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 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2022년 11월4일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3월31일 이 사건 원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김근식에게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2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쌍방항소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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