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멈추게 하려 빗자루 물린 복지사…“장애인 학대 시설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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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실이 몇 해째 드러나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달성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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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실이 몇 해째 드러나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달성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ㄱ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서 상해를 입혔고, 방 안에 강제로 격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1m 길이의 화장실 청소용 빗자루를 장애인의 입에 물린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도 꾸준히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사회복지사가 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장애인을 ‘헤드록’을 걸어 끌고 들어가 상해를 입혔는데,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2021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휠체어에 묶어 방문에 고정하기도 했다. 해당 장애인은 숨을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개월 뒤 숨졌다. 2022년에는 병원 진료로 약물 처방을 받은 장애인에게 14일이 지나도록 약을 투약하지 않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와 달성군은 지난 10년간 벌어져 온 ㄱ 시설의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한 조처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시설은 더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다. 시설 폐쇄 처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은 ㄱ 시설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두 차례 부과했고, 인권침해 개선 명령을 한 차례 내렸다. 2022년 발생한 학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달성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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