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돌입…병원 직원과 충돌(종합)
장례식장 집행 과정서 물리적 충돌 우려 긴급 종료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충북 청주시와 청주지방법원이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병원 직원들과 충돌했다.
청주시와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4일 오전 8시부터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병원의 소유권을 확보한 지 3년8개월여 만이다.
이들 기관은 환자들이 남아 있는 병원 본관의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판단해 3차 계고시한 종료일인 지난 1월19일 장례식장과 주차장 강제집행을 위한 견적을 산출했다.
이후 청주지법은 강제집행 일자를 결정해 청주시에 통보했고, 4일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충북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와 청주청원경찰서 형사 등 25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청주병원 직원들은 장례식장과 주차장 입구를 틀어막고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차장에 차단봉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았다.
집행관실 관계자들이 강제집행 고지문을 장례식장 곳곳에 붙이려 하자 병원 직원들은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일부 직원은 벽에 붙은 고지문을 떼고, 집행관실 관계자는 고지문을 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청주시는 강제집행을 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며 "아침에도 급한 환자가 겨우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하는 청주시의원들은 그동안 저희 목소리를 얼마나 들었나.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보기는 했나"라고 반문한 뒤 "130명의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등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흉악한 짓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주병원이 잇속만 챙겼다면 말해달라. 그 즉시 병원을 비워주겠다"라며 "청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치 상황은 주차장 강제집행이 종료된 정오가 넘어서야 전환됐다.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입구를 틀어막자 장례식장과 연결된 병원 본관 통로를 이용해 장례식장 내부로 순식간에 진입했다.
경찰들은 병원 직원들이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례식장 내부에서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병원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경찰을 뚫으려 하면서 일부 충돌과 고성이 나왔다.
일부 병원 직원들은 다른 통로를 막은 펜스를 뚫고 장례식장에 진입했고, 안전 문제를 우려한 집행관실은 그 즉시 강제집행을 종료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 측은 "오늘 강제집행을 개시해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완료했지만, 근로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장례식장은 완료하지 못했다"라며 "더 진행할 경우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일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해 강제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강제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이어서 보상금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환자가 120여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자진해서 전원하지 않을까 한다. 가급적 상반기 중 본관에 대한 강제집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해당 용지에는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이 포함됐다.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토지 강제수용이 부당하다는 청주병원은 시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양측은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더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미룰 수 없던 청주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건물 무단사용 변상금 14억원 부과,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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