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형사·행정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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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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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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