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건설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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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조'를 만들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 7천여 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내 12곳의 건설 현장을 다니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7천 8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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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조'를 만들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 7천여 만 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죄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모 건설노조 전 전북지부장 A(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내 12곳의 건설 현장을 다니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7천 8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가운데 2천 7백여만 원을 노무비인 것처럼 조카의 명의 계좌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건설 현장 노동과 노조 활동 경험이 없는 이들로 조사됐다. 해당 노조는 조합원과 사무실, 조합비, 활동 내역 등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조끼와 대형 스피커가 달린 차량, 명함만을 갖고 전주와 익산, 정읍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다녔다.
이들이 갈취한 금품은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됐다.
또 A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업체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은 공사 기간을 연장시키고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위험·부실시공을 초래한다"며 "이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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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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