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역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맞손'

홍정명 기자 2023. 4.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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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참석해 서명했으며, 경남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 환경 개선과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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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무교육 연간 2회 실시, 행정처분 불이익 해소 등
지역 건설기술인 권익보호·건설기술 진흥에 협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오른쪽) 행정부지사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이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04.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 경력 및 직무교육 등을 관리하는 법정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이 참석해 서명했으며, 경남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 환경 개선과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건설기술인 교육지원 협력 ▲건설기술 경력관리 지원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민간전문가 자문 협력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인 구인·구직 지원 등 내용에 담겼다.

경남도는 앞으로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정교육(기본, 전문)을 교육 이수 시기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1회당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2명에게 부과됐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최만림(오른쪽) 행정부지사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윤영구 회장이 4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4.04. photo@newsis.com

경남도는 교육 미이수자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지역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적기에 교육 받게 함으로써 행정처분 불이익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앞으로 경남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연간 2회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건설기술인의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업무협약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중 공동교육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경력관리 컨설팅 등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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