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사고·고장시 화물차 대여 가능.. 경기도 또 규제 깨다

황영민 2023. 4.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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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 택배차량은 단순 운송수단을 넘어 생계가 걸린 영업장비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받은 A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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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컨설팅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과기부 규제샌드박스과제 실증특례 승인 통과
사고, 고장시 본인 직접 운행할 경우 대여 가능
영업용 택배차량.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택배기사에게 택배차량은 단순 운송수단을 넘어 생계가 걸린 영업장비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고나 고장 시 택배기사들은 생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의 벽이 경기도 컨설팅으로 깨지게 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 특례 승인받은 A모터스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과제 특례 승인으로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택배용 화물차량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3단계(1단계-3개월간 사전 운영, 2단계-실증지역 및 규모 확대, 3단계-추가 확대)에 걸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 금전적 피해 방지,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의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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