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남성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했더니...“거짓말인데 하하하”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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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였다. 결국 남성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사진제공=경찰청 유튜브]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남성은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염려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에 “아무 일도 없어”라고 말한다.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 등 질문하자, A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며 얼버무렸다. 전부 거짓 신고였던 것이다.

경찰이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이 강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한 뒤에야 “예”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

A씨는 거짓 신고 인정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되레 경찰에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찰이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근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을 때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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