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 "전북교육인권조례 졸속 추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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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26개 단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면서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하지만,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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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26개 단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면서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례 제정은 필요하지만,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전북교육인권조례안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인권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조례안은) 기본조례로서 권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성급하게 모든 교육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학교 중심으로만 인권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외 교육청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장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의회가 조례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조례안을 부결하고 제대로 된 인권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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