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기폐쇄’ 한수원 손해 외면했나…백운규 '배임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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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 당시 윗선의 배임죄 성립에 또다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 관련 정책 브리핑에 나섰다는 점에서 한수원에 대한 비용보전이 불확실하다는 등 관련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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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 당시 윗선의 배임죄 성립에 또다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 A씨에게 백 전 장관과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구체적인 보전 계획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산업부가 당시 청와대 에너지정책 TF(태스크 포스)의 반대로 원전 가동 연장이 아닌 조기 폐쇄로 계획을 선회, 이 과정에서 한수원에 대한 비용보전은 추상적 원칙만 세운 채 국무회의 의결 등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 관련 정책 브리핑에 나섰다는 점에서 한수원에 대한 비용보전이 불확실하다는 등 관련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 초점을 뒀다.
검찰은 또 신고리 5·6호기 건립 일시 중단 당시 산업부 핵심 관계자들이 한수원 이사회 반발을 꺾을 목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사회를 물갈이할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들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기재부와 비용보전을 지속 협의하면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근거로 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다만 기금 사용은 시행령 변경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최대 보전비용 정도를 예상해 추후 절차에 따라 보전 가능할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건립 중단 당시 산업부 논의에 대해서는 “핵심 관계자들 사이 정확한 대화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향후 진행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정도로 알고 있다. 당시 보고자였던 백 장관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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