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요구

박정호 기자 2023. 4.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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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수정 학비노조 부위원장(왼쪽부터)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유동희 한국노총 선임정책차장, 곽현희 콜센터 본부장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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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수정 학비노조 부위원장(왼쪽부터)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유동희 한국노총 선임정책차장, 곽현희 콜센터 본부장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 원)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물가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등을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하고, 물가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4.4/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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