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 신고한 男… 경찰차 4대 오자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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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이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라고 재차 묻자 A 씨는 "그렇다"며 거짓 신고를 시인했다.
A 씨는 되레 경찰에 "(거짓 신고를 인정했으니) 끝난 게 아니냐"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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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강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관이 위치를 묻자 A 씨는 "제주도"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으나, A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며 얼버무렸다.
경찰이 "강간 자체가 없었느냐"라고 재차 묻자 A 씨는 "그렇다"며 거짓 신고를 시인했다.
A 씨는 되레 경찰에 "(거짓 신고를 인정했으니) 끝난 게 아니냐"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허위 신고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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