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고 해 순찰차 4대나 갔는데 거짓 신고…“별일 없는데 그냥”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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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 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나.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하자 A 씨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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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유튜브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 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 씨는 강간을 당했다면서 거주지는 제주도라는 등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염려하며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하지만 전부 거짓 신고였다.

충남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 보디캠을 공개했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신고자 A 씨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며 “아무 일도 없었어”라고 한다. 이에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나” “강간 자체도 없었나” 등 물어봤고 A 씨는 “별일 없었다”고 답한다.

경찰은 재차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A 씨는 “네”라고 답한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거짓 신고 했다는 건가”라고 하자 A 씨는 당황하면서 “아무 일 없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경찰이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나.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하자 A 씨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

하지만 경찰이 “재판받으면 벌금 60만 원 정도 나올 거다”고 하자 A 씨는 화들짝 놀란다. 경찰은 “벌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재판받아봐야 안다”고 다시 말했다.

결국 A 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 그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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