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원' 무임승차… 상습 무임승차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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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는 척하며 수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무임승차한 요금은 총 55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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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는 척하며 수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30차례에 걸쳐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듣고 송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휴대폰 이체 화면 속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이 지급해야 할 요금을 입력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1원이나 10원만 송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무임승차한 요금은 총 55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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