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사회재난까지 보장범위 확대
제주에 주민등록 둔 도민이면 누구나 혜택
이달부터 보장항목 22개에서 28개로 확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제주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든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별 가입한 보험과 중복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 혜택은 자동 해지된다.
도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유독성 물질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화상수술비 등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혜택에 더해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이 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나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지난해 22개 항목에서 올해 28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보장금액은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담 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은 사망 107건‧11억 3150만원, 후유장해 97건‧1억 4710만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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