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서 불법촬영…만년필 카메라로 범행한 20대 기소

이재은 2023. 4.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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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간호사가 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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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여성 탈의실에 설치
만년필 모양 소형 카메라로 범행
탈의실 이용 간호사가 발견해 신고
한양대학교병원, 대기발령 조치 내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간호사가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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