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서 불법촬영…만년필 카메라로 범행한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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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간호사가 기소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한양대병원 간호사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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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모양 소형 카메라로 범행
탈의실 이용 간호사가 발견해 신고
한양대학교병원, 대기발령 조치 내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간호사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여성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을 이용하던 한 간호사가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병원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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