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둘라’ 국장님 나오려나...국내 방문한 해외인재도 공직 후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 방문 외국인 동의 받고 수집
정부 헤드헌팅 대상 활용기관도 확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민간 인재 영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축해 운영 중인 정보망이다.
이 DB에는 33만여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정보가 모여 있다. 국가 인재 DB 내 전문가풀은 홍보·단체협약·국민추천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그동안은 국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만 공직후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특히 우주항공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해 후보군에 해외 인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사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교육 연수과정에 참여한 외국인 전문가에게 본인 동의를 거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수집 정보는 성명, 성별, 국적, 소속기관, 직위, 메일주소, 전문분야, 경력 등이다.
또한,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기관을 지방공기업까지 넑히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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