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기위해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한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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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입 신고절차 개선
전입 신고시 신고확인 등 강화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전세 사는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4일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절차 개선과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문자 메시지 통보 서비스 등이다.

제도 개선 이후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도 손본다.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현 세대주나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입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차단되고,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5일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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