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타오른 '산불' 주범은 결국 사람…매년 축구장 436개 잿더미

최지은 기자 2023. 4.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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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대전, 충남 홍성·보령·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대전 등 도시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공 교수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산 전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등산로 입구에 산불 방지에 대한 홍보물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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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지난 2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 대전, 충남 홍성·보령·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여전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실화인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루에 발생한 산불 건수로는 2002년 4월5일 63건, 2000년 4월5일 50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2일까지 총 418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94건 늘었다. 최근 10년 평균 255건과 대비해도 높은 수치다.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 면적 평균을 내 보면 1년에 4월 2~4일(청명·한식 기간)에만 311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436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대전 등 도시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연도별 산불 현황'을 보면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다.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 6%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다. 햇볕이 세게 내리쬘 때 낙엽에 불이 붙거나 낙엽과 낙엽이 마찰하면서 불이 붙는 등의 자연 발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코로나19(COVID-19) 제한이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등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산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 발화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 농촌을 중심으로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민들이 산림 인근에서 나뭇가지 등 농업부산물을 태우지 않도록 수거하고 파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산림 인근 민가를 직접 방문해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에서는 방송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중교통 광고 등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입산 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 교수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입산 전 화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등산로 입구에 산불 방지에 대한 홍보물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불을 내선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산불을 내면 방화죄가 적용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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