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법…민주당, 재의결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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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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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본회의에 올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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