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로드맵 의결 당시 산업부·기재부 실무자 협의 있었다"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서기관 "구체적 사안 아닌 원칙 위주 실무자 협의 있었다"…19차 공판
에너지전환로드맵 내용 백운규 전 장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의 비용 보전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로드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기관 A(46)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계속됐다.
A씨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뒤 한수원의 자발적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청와대 TF(태스크포스)팀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에너지전환로드맵에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사를 담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라며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은 에너지전환로드맵에 근본적으로 무게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는 손실보상이란 단어가 아닌 ‘비용 보전’이란 말을 쓰자고 동의했고 당시 실장과 차관, 백운규 장관까지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가 됐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기억이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이에 대한 차관회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가 이뤄졌으며 담당 기재부 서기관이 정책별로 비용 보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재원이 수반되는지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질적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뤄진 수준이며 비용 보전 최소치부터 최대치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해서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그때 기재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기금과 관련된 규정도 제정 등이 필요해 구체적인 협의나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심의 의결 순간까지 구체적인 액수나 재원 등은 검토되지 않았고 원칙만 정하는 수준에서 의결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로드맵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A씨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로드맵의 의미를 직접 말하는 등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차 공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B씨는 지난 9일 감사원법, 공용전자 기록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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