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김근식 항소

류수현 2023. 4.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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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했다.

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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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전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 제출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했다.

김근식(CG)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총 3년을 복역하게 됐다.

원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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