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돌며 7천만원 갈취, 유령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김혜지 기자 2023. 4.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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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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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업체 12곳 돌며 금품 갈취, 각자 생활비 써
전주지검 청사./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 업체 12곳을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요구, 약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단결', '투쟁'이 적힌 노조 조끼를 입고 찾아가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수법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했거나 노조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갈취한 돈 일부인 2717만 원은 B씨의 조카 C씨(20대)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C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그의 명의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밝혀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각자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사 업체들을 상대로 한 금원 갈취 범행은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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