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소지"…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조례안 '재의'
[EBS 뉴스12]
서울시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성적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볼 수는 없지만 지역별, 학교별로 기초학력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는 포상을 주자는 내용도 이 조례안에 함께 담겼습니다.
인터뷰: 문성호 서울시의원 / 국민의힘(지난달 10일)
"기존 과정중심평가나 서술형 논술평가와 함께 공존하면서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과 결과 파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보완적 개념의 평가 도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성적공개로 학교별 서열화가 심해지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민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조례안 상정 이후) 학년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하면, 서점마다 진단 평가 문제집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학원가에 진단 평가를 대비해야 한다. 속성 반, 진단평가 대비 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신청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국가 사무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어 조례를 제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지역별,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포 전에 다시 시의회로 돌아온 서울기초학력 조례안은 시의원 3분의 2 출석에 과반 동의가 있으면 재의결됩니다.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국민의힘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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