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는데 지하철 운행하라고"…철도 기관사 '쉴 권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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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증상에 자가진단키트로 확진을 확인했지만 팀장이 "공식 판정이 아니다"라며 조기퇴근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동인천에서 구로와 용산을 잇는 열차를 운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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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기관사 A씨는 코로나19 감염 상태로 열차를 몰았다. 고열 증상에 자가진단키트로 확진을 확인했지만 팀장이 "공식 판정이 아니다"라며 조기퇴근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날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동인천에서 구로와 용산을 잇는 열차를 운행해야 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인사 불이익 우려에 박탈당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기관사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와 단체협약에 따른 병가를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며 "연차와 병가를 불법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관사는 출근마다 승무적합성검사를 통해 휴식 및 피로 정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업무"라며 "안전 업무의 중요성으로 보나 근무형태의 취약성으로 보나 기관사의 쉴 권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승무사업소 관리 직원은 신입사원 교육 시 "욕심 있는 선배들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해서 쉰다" "능력이 비슷하면 병가 사용 여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노조는 "승진심사나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겪을까 불만을 삼키며 연차 날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며 "인사권과 운용권을 가진 관리자 눈치 보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승무원이 고열에 시달리며 전철을 운전하면 시민 안전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연병가 금지 조치를 남발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재발 방지 대책 요구 등을 담은 항의서한을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에 전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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