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갈등 감사관 해임…감사관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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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과정에서 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유수남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하자 유 감사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 감사관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결재 라인인 도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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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이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과정에서 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유수남 감사관을 사실상 해임하자 유 감사관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 감사관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관련법 조항을 들어 유 감사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 감사관은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결재 라인인 도교육청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 감사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일해왔으며 남은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유 감사관은 도교육청이 내세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등 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유 감사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감사관은 도교육청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라며, 법령에서 규정한 감사의 독립성은 조직 내·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재권자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도교육청의 한 특정 부서로부터 연수에서 배제해야 할 강사 수백명에 대한 의견이 USB로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 전 원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 등이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경찰청은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한 감사반도 감사결과 특정 감사 배제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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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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