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근로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실무교육

광주=이재호 기자 2023. 4.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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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일 낮 1시부터 '인사담당자가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노동법'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조현실 노무사(코리아노무법인)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개정 노동관계법령(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고용지원제도 ▲채용 시 점검사항(근로계약, 임금관리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점검사항(해고 관련 노동법령 등) 등 노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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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6일 낮 1시부터 '인사담당자가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노동법'교육을 개최한다/사진=머니S DB.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일 낮 1시부터 '인사담당자가 놓쳐서는 안되는 필수 노동법'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조현실 노무사(코리아노무법인)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개정 노동관계법령(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고용지원제도 ▲채용 시 점검사항(근로계약, 임금관리 등) ▲근로계약 종료 시 점검사항(해고 관련 노동법령 등) 등 노무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관련 문의는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주상의 회원사업본부로 하면 된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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