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 '맞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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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참석했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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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불이익 감소 기대
경남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무 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와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참석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의 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관리하는 법정 단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건설기술인 교육지원, 건설기술 경력관리 지원, 전문가 인력 은행을 활용한 민간전문가 자문 협력, 지역 건설업체·건설기술인 구인·구직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건설기술인의 교육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1회 50만 원)가 부과된다. 지난해 10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교육 미이수의 주요 원인이 지역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교육 미이수자의 행정처분보다 건설기술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적기에 교육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도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연 2회 공동 교육을 추진하고 협회에서는 이를 건설기술인의 의무 교육으로 인정한다.

오는 5월 도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을 추진하고, 건설기술 경력관리 컨설팅 등 권익을 올릴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스마트 건설기술 등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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