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특정후보 지지호소 봉사단체 회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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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일에 실시되는 포항시의회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봉사단체 회원 1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관위는 4·5 포항시의원(나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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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일에 실시되는 포항시의회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봉사단체 회원 1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북구선관위는 4·5 포항시의원(나 선거구)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지난달 24일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B 후보가 당선되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선 각 선관위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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